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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생원 2023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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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생복지재단 작성일23-05-02 11:32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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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원 2023년 식자재 공급업체 입찰 공고

공생원에서는 2023년도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공생원 2023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2) 계약기간 : 2023년 05월 22일 ~ 2024년 05월 21일(1년)
3) 남품품목 : 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등(주식 및 육류 제외)
4)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3년 05월 02일 ~ 05월 15일(14일간)
5) 참가서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접수 (E-mail 접수 불가)

2.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① 부식납품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②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동, 냉장 차량을 보유한 자
③ 납품(소, 돼지 등)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④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1사고 당 1억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
⑤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식자재의 종류,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⑥ 공급 요구일시 및 요구 장소에 공급할 수 있을 것
⑦ 식품의 취급 작업상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⑧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사업자(해당 사업장)
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내에 소재한 업체
⑩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 및 구비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별지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식품위생법 기준에 의한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6) 납품차량등록증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등기부등본 1부.
9) 영업신고증 및 신고필증 1부.
10)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 (별지2호)
11) 단가견적품목표 1부. (소정양식 첨부)

* 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업체소개서 및 관계서류에 의거 서면 심사할 예정임.


4. 입찰 참가 신청서 작성요령
1) 서류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다.
2)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발주처에서는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신청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입찰 참가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순서(서식 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한다.
5) 입찰 참가 신청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6) 입찰 참가 신청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발주처가 필요시 입찰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입찰 참가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1) 업체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공생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함
2) 공생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관 납품업체선정기준(품질, 가격, 위생, 시스템, 서비스, 월별 식단구성 등)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함.
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
4) 선정기준 : 1차평가 ⇒ 서면평가 ⇒ 1차 적격 업체 선정 ⇒
2차평가 ⇒ 운영위원회심사 ⇒ 최종 적격업체 선정 ⇒ 선정 업체 계약 체결

6. 낙찰자 발표
1) 일시 : 2023년 05월 19일(금) 17:00 예정
2) 발표 : 본 공생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 통지
7.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낙찰자는 계약 전에 본 공생원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해야 한다.
3) 낙찰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월 단위로 청구하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
6)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7) 채택된 견적서는 현장사정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으로 본 공생원의 결정에 따라 품목 변경 및 금액 등 조정이 가능하며, 본 공생원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채택 업체에서는 수용하여야 하고,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8) 본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관리와 의무를 양도 할 수 없다.
9)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① 적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②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③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공생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④ 납품 기사가 공생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⑤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⑥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9) 문의처 : 공생원 (061-242-7501)



위와 같이 공고함

2023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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