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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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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생복지재단 작성일22-12-30 16:23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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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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