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신흥어린이집 세입세출결산서 및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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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생복지재단 작성일21-06-02 12:22 조회2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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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20년도 신흥어린이집 세입세출결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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